청주지법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휴정 권고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을 휴정기 전후로 조정할 지 여부는 각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당사자와 검사, 변호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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