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휴정 권고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을 휴정기 전후로 조정할 지 여부는 각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당사자와 검사, 변호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