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부부싸움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질렀다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를 저지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했다.

말싸움하다 집 밖을 나온 그는, 홧김에 친형과 자신이 함께 사용하던 1t 트럭을 타고 음주운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트럭을 세운 뒤 조수석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커지자 그는 서둘러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트럭을 잃은 친형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등 A 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그의 가족들은 노력했지만, 1심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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