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를 저지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했다.
말싸움하다 집 밖을 나온 그는, 홧김에 친형과 자신이 함께 사용하던 1t 트럭을 타고 음주운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트럭을 세운 뒤 조수석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커지자 그는 서둘러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트럭을 잃은 친형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등 A 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그의 가족들은 노력했지만, 1심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