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요즘 날씨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경·검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현재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이르는 시점에서 지난달 21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합의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온전한 수사주체로서의 권한을 바라던 우리 경찰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발표된 정부의 경·검 수사권 조정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자율성 보장 제시로 명분을 주는 하는 한편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간접 통제 방안을 주고 이른 바 특수수사(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선거범죄 등)권한을 현재와 같이 유지토록 해줌으로서 사실상의 실리를 안겨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형식적 합의문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이 협력관계라는 전제로 비추어 보면 경찰도 검찰과 같은 권한으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수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권이 어디에 주어지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 편익도모에 있다. 현재 우리 경찰이 추진하는 수사구조개혁 또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개혁이다.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경·검 수사권 조정합의문이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하는 수사구조개혁의 완성이 될 것이다.

박태규 경위<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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