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위험군 대상 '사용 주의사항' 경고문구 기재 권고

▲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천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이 허위·과대광고였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2018.4.6 [식약처 제공=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천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이 허위·과대광고였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2018.4.6 [식약처 제공=연합뉴스]
"노인·어린이·임산부, 마스크 호흡불편때 사용중지"

식약처, 고위험군 대상 '사용 주의사항' 경고문구 기재 권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숨쉬기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문구를 보건용 마스크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란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주로 안내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이들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개선통보를 받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는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때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만성 호흡기, 심장, 기타 의학적 증상 등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했다.

일본은 영유아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또 마스크의 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숨쉬기 힘들다고 느낀 경우, 컨티션이 나빠진 때에도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홍콩도 연장자나 만성폐질환자, 중풍 등 질병이 있는 사람,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할 때 불편을 느끼면 사용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대기오염과 황사, 미세먼지 발생 증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3월 현재 69개사 372개 제품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이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액은 381억원으로 전년 187억원보다 103% 증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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