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간특례사업 또다시 제동…도시공원위, 비공원시설 더 줄여
기존 계획보다 공공성 확보 주문, 단번에 통과 없어…사업추진 난관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시는 19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됐다. 동구 용전동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 걸쳐있는 용전근린공원은 연면적 19만 1662㎡이며 이곳을 개발할 민간사업자로 ㈜계룡건설산업이 뛰어든 상태다.

대전시는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대전지역 주요 공원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은 공원으로 만들되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식이다.

시는 도시공원위를 열기 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자문도 거쳐 안건을 상정했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조건부 통과도 아닌 재심의가 내려졌다.

당초 용전근린공원은 다른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보다 주민들 반대도 적은데다 농작물 경작이나 쓰레기 등으로 공원부지 훼손도 커 상대적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심의위원들은 시와 사업자 측에 기존 계획보다 비공원 시설 면적을 더 줄여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특례사업은 환경 보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사업 경제성 측면에서의 중간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시가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은 어느 곳 하나 단번에 통과한 사례가 없다. 시는 공원 8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중 도시공원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두 곳에 그친다. 이 두 공원도 도시공원위를 삼수 끝에,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통과했었고 도시공원위는 넘어갔지만 다음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월평공원은 민관협의체를 꾸려 제3의 기관에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용역까지 줬었는데 민선 7기 들어서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더 복잡해진 상태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쫓기고 있다. 공원 사유재산권이 풀리는 2020년 전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사업에 착수하려면 최소한 올 연말까지 모든 민간특례 공원대상지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간특례사업 행정 첫 단계인 도시공원위부터 번번히 막히면서 시가 손 써볼 새도 없이 개발제한 해제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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