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허태정 대전시장 관용차 추가 임대 필요했나”
市 “저렴할거라 생각했다” 사과
정·문 “공기청정기 재검토해야”
교육청 “공기순환기 점차 확대”

대전시의회가 19일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대부분의 추경이 원안가결됐지만,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쓴소리도 나왔다.

우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추경예산안 심사에선 관용차 임대가 문제됐다.
이날 박혜련 위원장은 시가 시장 관용차로 카니발 승합차를 임대한 것과 관련 “시장 관용차로 최근 승합차를 임대했는데, 현재 관용차가 두 대나 있는 상황에서 차량 임대가 꼭 필요했느냐”며 “시민 세금으로 시장의 관용차를 추가로 임대해야 하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임대 비용이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비싼데 왜 임대를 선택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 차를 사는 것보다 임대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산출 근거를 따져보니 새 차 구매보다 임대가 1300만원가량 더 비쌌다”고 사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선 학교 공기청정기 도입이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시범설치·운영한 데 이어 임대계약을 통해 전체 학교로 확대키로 하고 추경을 신청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만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있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토론회에서도 ‘공기청정기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의원은 “지난해 전국 662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설치해 운영한 결과,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는 있지만 교내 전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학생들의 활동 특성을 반영해 학교에 특화된 사양을 갖춘 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설치한 학교도 전기료, 소음 등의 이유로 공기정화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를 막겠다고 장시간 창문을 열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둘다 설치하면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공기순환기로는 인체에 더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먼저 설치하고 공기순환기 설치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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