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탐방객이 집중하는 2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공원 내 계곡,야영장, 도로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영수 자원보전과장은 맑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의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