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vs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부담…알바생 줄일 것” vs “취업 어려운때 생계유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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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올해 대비 10.9%)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게된 편의점 업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게 돼 대책을 내놓으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월 1일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카드결제 거부라는 대책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충청투데이는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을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편의점주(청주 상당구 용담동)

청주 상당구의 편의점주 A 씨는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약 80만원 늘었는데 내년에는 부담이 더 가중되게 생겼다”며 “임금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가중돼 아르바이트생들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상권에 우후죽순 생기는 편의점으로 인해 매출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점주임차형 가맹점일 경우 매출이익의 35%를 가맹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까지 6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명으로 줄였다. 내년부터는 3명까지 줄일 계획”이라며 “퇴직금으로 편의점을 차려 생활을 유지하려했으나 하루 12~14시간의 노동이 필수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맹점 수수료, 건물 임대비 등 유지비를 제외하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면 남는 것은 한달에 200만~300만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며 “손님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100만원 미만이 남을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편의점주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최저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5인 미만 업장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임시방편”이라며 “차등 기간동안 상황이 나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최저임금을 다시 내리기라도 할 것인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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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 서원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 씨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사장님이 최저임금 상승 소식이 들리자마자 근무기한에 대해 물어봐 기분이 좀 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달에 아르바이트비가 180만원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200만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취업대신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 씨는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불과 몇년 전과도 차이가 난다”며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친구들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직접 등록금을 버는 경우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제도가 생겼지만 자급자족하는 학생들에게도 여유를 줄 수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여러개의 편의점을 동시 운영하는 점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업장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소규모 업장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업주들과 서민들의 바램을 이뤄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일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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