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연중 성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더운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인해 몰카(몰래카메라)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허가 없이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다.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사진·동영상 유포 등으로 2차 피해를 불러옴에 따라 사회적 파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몰카에 대한 범죄는 장소에 크게 상관없이 지하철, 육교, 탈의실, 화장실, 워터파크, 해수욕장 심지어는 학교도서관에서도 발생한다. 신종 '몰카'가 일상으로 광범위하게 스며들고 있어 어디에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 계획'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원?공중화장실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건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한 다각적 신고접수 경로를 마련하고, 피서지에선 여름파출소를 운영, 범죄예방진단팀(CPO) 투입하여 주기적 또는 불시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도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경계를 하며,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리면 즉각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여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경찰과 국민 모두의 관심을 통해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죄를 근절해 보자. 김기웅 순경<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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