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은 18~25일 당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29개교에서 운행되는 45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충족 및 신고여부를 점검하고,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후 운행해야 한다.

한편 당진교육지원청은 전수점검을 통해 각급학교(유치원) 통학버스 실태 파악과 미비사항을 관리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학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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