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이 늘고 세제가 바뀌면서 지난해 1255억원보다 17.2% 늘었다. 청주시가 8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92억원, 음성군 134억원, 진천군 98억원, 제천시 95억원 순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서충주 신도시 개발로 23%가 증가했다.
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 2회로 나눠 내던 2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가 7월 한 번만 부과되면서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