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시·군이 7월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가 1472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이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부과한 재산세는 14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6억원 증가했다.

신축 건물이 늘고 세제가 바뀌면서 지난해 1255억원보다 17.2% 늘었다. 청주시가 8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92억원, 음성군 134억원, 진천군 98억원, 제천시 95억원 순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서충주 신도시 개발로 23%가 증가했다.

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 2회로 나눠 내던 2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가 7월 한 번만 부과되면서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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