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선심성 행정’ 논란
“선거 목적 일수도” 지적에…“정부 국정과제 수행”  해명

대전시교육청이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을 면제해 준 것에 대해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입학금이 면제된 이후 뒤늦게 관련 조례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고교 입학금 면제를 골자로 한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문성원 의원(민주당·대덕3)은 이날 “교육청이 올해 공사립 고등학교 신입생 1만 300여명의 입학금 1억 6500만원을 면제한 것은 공교육 강화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이라면서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입학금을 면제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현 교육위원장도 “법률적 상위개념인 조례 개정 후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 아니냐”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무상교육 정책에 맞춰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교육청 단위에서 입학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17개 교육청 중 9곳이 규칙을 개정해 우선 입학금을 면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이 조례안을 비롯해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18년도 제1차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고 시교육청으로부터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청취했다.

김인식 의원(민주당·서구3)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관련 “실제 운용하는 정원과의 차이가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토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민주당·서구6)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 중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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