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선3기 비전 제시…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법 준비 착수
개헌시기 따라 통합법 제정도 결정, 이춘희 시장 “개헌 후 1년내 통합법 제정”

민선 3기 이춘희 세종시정부가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제시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비전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 등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법(수도조항 삽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개헌 시점에 따라 통합법 제정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변수로 지목했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 법률 위임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행정수도 통합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문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개헌안 중 한 대목이다. 대한민국 수도를 성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칭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신행정수도법)’ 제정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열었다는 게 주목을 끈다.

행정수도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는 게 핵심이다. 단, 개헌을 전제로 해서다.

이 시장은 “개헌이 이뤄지면 통합법 제정이 가능해진다. 통합법에 수도이전에 관한 수도규정을 끼워 넣으면 된다”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국회의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개헌만 이뤄진다면 통합법 제정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후 1년 내 행정수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개헌 후 1년안에 통합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합법 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국민 의견수렴까지 1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전망이다. 세종시가 우선 수행해야할 핵심 임무는 개헌에 대비한 후속 법률작업.

이미 마련된 자치분권 강화 연구물을 토대로, 신행정수도 운영목적·근거가 담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발의를 유도해내는 게 최적안으로 꼽힌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법 제정을 준비할 것이다. 행정법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해야한다. 정부 입법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 3기 '이춘희 세종시 정부'의 첫 고강도 조직개편안이 신행정수도법 제정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관심을 끈다. 세종시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타깃으로 한 세종형 신 자치모델 정립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신행정수도법 제정을 구체화하는 자치분권문화국 신설안을 빗대서다.

9월 초 시행을 앞둔 자치분권국 신설 조정안은 이춘희 시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시야를 가늠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개헌에 대비 후속 법률작업을 이행해야한다. 이후 법률안을 정부에 역제안하는 임무를 발빠르게 수행해야한다. 세종시법-행복도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안 발의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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