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협약해지·지원 차단 강수

교육부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기간을 확대하며 대학들에 투명한 입시, 학사관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교육부는 보다 청렴한 입시·학사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부정비리 가능성이 더 낮은 대학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함으로써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중에서도 입시·학사 비리 대학에 대한 엄중조치를 통해 대학의 입학·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유도하겠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협약해지, 지원중단 등 엄중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시·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 중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유형에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대학 선정 시 입시·학사비리 건의 경우 기존처럼 ‘최근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비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수혜 제한 기간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간 이지만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입시·학사비리이며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해석해 2년으로 수혜제한 기간 연장한다.

업별로 평가시점, 협약시점, 과거 부정비리 대학 검토시점 등을 고려해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심의·결정시점은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에 2년 이내에 개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각 대학은 사업비 집행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며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과 허위자료 적발 현황에 대해 교육부 내부적으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중단으로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 정지 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새 매뉴얼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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