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도살 위법 판결에도 불구…
시장 등 현장은 ‘그대로’
법 유리한대로 해석 가능 “식용금지”-“고유의 문화”

▲ 초복인 17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의 '보신탕' 거리 한 켠에 개들이 철장 속에 들어 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올해도 어김없이 ‘초복’이 찾아왔다. 예년과 다르다면 개고기 식용 문제가 1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매년 복날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식용 논란이 더욱 뜨겁다.

초복인 17일 오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보신탕 재료인 ‘개’ 등을 취급하는 상점 거리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게 앞 철장에는 닭 등 가금류 등이 들어가 있었고, 개나 염소 등은 도축돼 육류 보관고에 넣어져있었다. 개 도살이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매년 여름 삼복이 찾아올 때마다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찬반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 고양이 식용 종식 전동연(전국동물활동가연대)-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17일 현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직접 답변하기로 한 추천수인 20만명을 넘은 상태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와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두고 서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복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식용 개 도살 금지법’을 놓고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등은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 사육 농민단체인 대한육견협회 측은 “동물보호단체가 일부 사육 농가의 열악한 모습만을 악의적으로 부각한다”며 “모든 개를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어서 도살할 수 없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 때문에 개 도살로 기소돼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법원이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농장 주인 A 씨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면서 ‘식용 목적 개 도살’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표창원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지난 6월 20일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돈 의원 외 10명은 축산법의 가축 정의에서 개를 제외한다는 조항 등을 담은 지난 5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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