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도살 위법 판결에도 불구…시장 등 현장은 ‘그대로’
도살 위법 판결에도 불구…시장 등 현장은 ‘그대로’
법 유리한대로 해석 가능 “식용금지”-“고유의 문화”
초복인 17일 오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보신탕 재료인 ‘개’ 등을 취급하는 상점 거리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게 앞 철장에는 닭 등 가금류 등이 들어가 있었고, 개나 염소 등은 도축돼 육류 보관고에 넣어져있었다. 개 도살이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매년 여름 삼복이 찾아올 때마다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찬반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 고양이 식용 종식 전동연(전국동물활동가연대)-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17일 현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직접 답변하기로 한 추천수인 20만명을 넘은 상태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와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두고 서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복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식용 개 도살 금지법’을 놓고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등은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 사육 농민단체인 대한육견협회 측은 “동물보호단체가 일부 사육 농가의 열악한 모습만을 악의적으로 부각한다”며 “모든 개를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어서 도살할 수 없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 때문에 개 도살로 기소돼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법원이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농장 주인 A 씨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면서 ‘식용 목적 개 도살’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표창원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지난 6월 20일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돈 의원 외 10명은 축산법의 가축 정의에서 개를 제외한다는 조항 등을 담은 지난 5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