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찰의 오랜 숙원이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리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이 될 수가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둘째,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이상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주장은 외형만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마약·조직폭력 등 우범자 동향을 파악하고, 쪽 지문(指紋) 하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기법은 세계최고 수준이라 자랑할 수 있지만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의 판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셋째,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 약10%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것은 국민이 경찰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 매년 3만 여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문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같은 사건을 두 번씩 중복 조사해야 하나'고 말한 것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이 똑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미흡하고, 진술조서에 허점이 있어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하고, 다만 검찰의 부정은 경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므로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가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의 법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