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B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부인이 신고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째인 지난 15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에서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오늘(16일)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