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지난 4월 공천을 대가로 A 전 시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천에서 배제된 A 전 의원은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같은 논란에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도 금지돼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