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 및 조치원읍 대형 청과도매상을 대상으로 복숭아 포장재나 게시판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민생사법경찰담당(044-300-3241~3244)은 복숭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 신고 시,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국 시 생활안전과장은 “상주, 청주, 영동 등 타지역 복숭아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것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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