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핵융합연구소지부, 노조업무 담당자 고용종료 통보에
과기부 장관·핵융합연 소장 고소, 일부 간접고용 근로자 전환 이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지 1년이 넘었으나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는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석재 핵융합연구소장을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가 핵융합연구소 직원에 대한 감사처분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연구소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조업무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위치에 있어 노무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이 없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고용관계를 과기정통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부당한 해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핵융합연구소장을 만나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 요청을 요구했으나, 소장이 이를 거절해 결국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부 출연연을 제외하곤 어느 정도 전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비정규직 3792명 중 66%인 24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연구·기술직 업무가 1859명으로 74.4%, 기능직 업무 504명, 행정직 업무 134명 등이다.

반면 청소와 시설, 경비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전환 방식과 규모,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 출연연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어 노조 측의 반발도 적지 않다.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곳은 3~4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당했다”며 “출연연 파견·용역 근로자의 신속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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