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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로 당락이 뒤바뀌게 된 김종관(55) 청양군의원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양수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로 당락이 뒤바뀌게 된 김종관(55) 청양군의원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청양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다선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기초의원도 연장자 순이 아닌 다선 위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는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

김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3명을 선출하는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에서 1398표를 얻어 1397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57)를 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가 지난 6월 14일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 지난 11일 선관위는 임 후보의 무효 처리된 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는 김 의원과 1398표로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제 190조에 따라 당선인이 뒤바뀌었다.

김 의원은 "충남선관위의 판결에 불복해 법리 검토 후 대전고등법원에 소송 제기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선관위가 임 후보의 1표를 무효 처리한 청양군선관위의 판단을 어떤 근거로 뒤집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30여분 동안 가림막을 설치하고 판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주어진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군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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