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나서며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