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으나 사용자나 노동계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단체는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동맹휴업 검토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외형상으로는 두자리 수 인상으로 보이지만 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 14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목이 쏠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과의 연관성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16%는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도 조절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사정이 좋지 않고 빠른 시일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1년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저임금 불복종(모라토리엄)운동을 벌일 태세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장에서 이를 감당할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오는 18일 저소득층 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도 모색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상가 임대료를 비롯해 대기업의 횡포, 프랜차이즈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여러 불합리한 요인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찾아줘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