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 예멘내전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2016년 7명, 2017년 42명에서 올해 6월에는 561명으로 폭증했고, 그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예멘 난민들이 대거 입국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예멘 국가 국민에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여야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예멘 난민이 취업하는 경우 고용주와의 마찰, 중도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장 방문하기로 하였고, 일부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제외하고 거주지 제한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의 불안 감소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적인 이상사회 집합체를 표방하던 EU(유럽 연합) 각 나라들은 중동 난민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드러남에 따라 인권중시 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우선하여 국경 봉쇄, 역외 심사 등 강경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난민 부모와 아이들을 강제로 분리 조치하는 '무관용 정책'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았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이 내려지면서 반이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반양론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6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한국에도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가 1만여 건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평균 29.9%에 비해 5%도 안 되는 낮은 난민 인정률이 계속 지적되었고 이미 국제질서에 공공연하게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난민 수용 중단 및 인정 건수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제주도의 예멘 난민 유입사태는 자국민의 안전확보 측면과 국제사회 역할증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해 왔다. 또한 미국에서는 민간기업이나 부자들의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활동공간이 제한적이고 민간기업의 공익재단 출연효과가 의문시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시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부상한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비화폐적 가치인 정의(Justics)로 접근된다. 즉,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호혜적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겸애(兼愛)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있다. 이와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효과로 이윤이 전제된 효율성 개념이다. 투입을 절감하는 경제성(economy), 투입과 산출의 비율인 능률성(efficiency), 산출이나 결과와 같은 목표달성도인 효과성(effectiveness) 등 정량적 측면과 내면적으로는 서비스를 가정하는 공공성 개념으로 형평성(equity), 공감성(empathy), 생태성(ecology) 등과 같은 대안적 가치의 정성적 측면은 공유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멘 난민 정책을 단순한 투입 자본 대비 성과만을 바라보는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규명이 선제되어야 한다. 간혹 옳음과 친절함을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난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기준, 공공선의 범위 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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