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일 도민 생활물가 안정방안 마련을 위해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동향을 공유하고 물가안정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충북의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체감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이에 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89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 부당 가격인상, 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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