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검경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0일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나 전 군수의 휴대전화를 포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측근 등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향한 음해성 글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것과 관련해, 나 전 군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거권 없는 나 전 군수는 지난 5월 말경 한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나 전 군수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괴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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