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 최저임금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14일을 코앞에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은 맞은 소상공인들과 편의점 업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강도높은 반대운동에 나설 것임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촉구해왔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무산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통해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무력화를 겨냥한 셈이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절박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타격이 그만큼 크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주고나면 자신은 그 액수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번다고 하소연한다. 예컨대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63.2%로 가장 많다. 또 시급이 오르면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 현재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7530원(동결)으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성향으로 볼 때 적어도 임금인상률이 10%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휴유증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다.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 수준에 머무르는 '고용 쇼크’ 현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양측은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부작용 최소화 대안을 모색해야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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