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선거 투표지 인주 논란, 유효표 인정돼 당선인 바뀌어, 득표수 같을땐 연장자 당선
김종관 의원 반발 소송 제기

▲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묻어 '무효표'로 처리됐던 문제의 투표용지. 청양군선관위 제공
한 표 차로 승패가 갈렸던 청양군의원 선거 당선인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후 논란이 됐던 가선거구 청양군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로 당선자가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청양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소청'에서 선관위원 전원(8인) 일치로 무효표 1표를 임 후보 측의 득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용지 검증에서 도선관위는 "무효표로 결정됐던 투표지를 검증한 결과 임 후보 측에 정확히 기표가 됐고 다른 후보에는 약간의 표시가 됐지만 임 후보의 득표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1표를 추가로 얻어 1398표를 득표하게 된 임 후보는 김종관(56) 의원과 동표를 얻게 됐다.

공직선거법(제190조)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한 살이 많은 임 후보가 새로운 당선자로 결정됐다. 앞서 6·13일 지방선거 때 3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종관 의원과 임 후보가 각각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하지만 청양군선관위원회의 5차례에 걸친 재검표 결과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추가로 무효표 처리되면서 김 의원이 1398표를 득표,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3위로 당선된바 있다. 김종관 의원은 도선관위 결정에 불복, 고법에 '충남선관위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고법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이 고법에서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분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김종관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당(민주당)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결정으로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결정사항을 김 의원과 임 후보 측에 문서로 전달할 예정이며, 김 의원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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