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4746건, 38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대형상가 등 사용승인에 따라 지난해보다 30.6% 증가한 규모다.

납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을 소유한 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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