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이후 18여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기존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표출됐다. 지역과 직장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저소득세대의 부담이 심화됐으며, 납부능력있는 피부양자의 급속한 팽창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안팎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와 공단, 그리고 국회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올해 7월부터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졌다. 이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589만의 저소득세대를 중심으로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가량 줄어 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납부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부담은 다소 강화되며, 소득기준 등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임승차 논란이 개선되리라 예상한다. 이렇듯 부과체계 개편은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소득재분배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고 갑작스런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올 7월부터 시행하되, 2단계는 4년의 시차를 둬 2022년 7월에 시행한다. 두 단계의 확대방안과 함께 납부부담을 완화해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시적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에 대해 한시적 경감을 지원하는데, 지역가입자에게는 종전 보험료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변경으로 인한 피부양자 제외자에 대해 지역보험료의 30%수준을 감액해 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단은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완전히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도입했다.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해 서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다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재산과 소득요건을 강화하며 원칙적으로 30세 이상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향한 과도기적인 단계이며 부과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에선 시행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더욱 발전된 방향의 부과체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며, 부과체계 개편으로 다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의 많은 이해와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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