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단은 청주 옥산·오창·현도·내수 지역 4개 산단을 관리하는 민간 기업이다. 산단 내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청주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A 씨는 지난해 근무시간 중 수차례 음란물을 봤고, 결재 과정에서 여직원 B 씨가 이 모습을 지켜봤다. 성적 수치감을 느낀 B 씨는 상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공단 측은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말 공무원 임기 3년 6개월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선택, 지난해 1월부터 관리공단에서 근무해왔다. 공단 측은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지만 거부하자 징계위에 회부했다.
A 씨는 당시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한 호기심에 본 영상이었는데 사직을 권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인 이 공단 이사들은 직원 개별 면담을 거쳐 A 씨의 근무 행태가 부적절한 것을 확인, 최종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