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근무중 음란 영상을 보고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공단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8) 부장을 해임 의결했다. A씨에게 적용된 해임 사유는 복무규율 위반, 성실의무 위반, 위계질서 파괴, 여성 직원 성희롱 등이다.

이 공단은 청주 옥산·오창·현도·내수 지역 4개 산단을 관리하는 민간 기업이다. 산단 내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청주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A 씨는 지난해 근무시간 중 수차례 음란물을 봤고, 결재 과정에서 여직원 B 씨가 이 모습을 지켜봤다. 성적 수치감을 느낀 B 씨는 상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공단 측은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말 공무원 임기 3년 6개월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선택, 지난해 1월부터 관리공단에서 근무해왔다. 공단 측은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지만 거부하자 징계위에 회부했다.

A 씨는 당시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한 호기심에 본 영상이었는데 사직을 권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인 이 공단 이사들은 직원 개별 면담을 거쳐 A 씨의 근무 행태가 부적절한 것을 확인, 최종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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