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숙박권 등 저가제시 돈챙겨
충북 지난해 7월~8월 415건
A(32·여) 씨는 지난 4일 곧 있을 여름 휴가 때 사용할 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일반적인 가격보다 반절 이상 저렴한 가격에 숙박권을 판다는 게시글을 본 A 씨는 판매자와 간단한 통화를 나눈 뒤, 지인들과 비용 관련 상의를 하기 위해 거래는 미뤘다.
다음날 해당 글은 지워졌고 몇몇 사이트 이용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사이트에 남겼다.
A 씨는 인터넷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한 차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해 여름휴가철 기간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의 회원용 숙박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며 32명에게서 총 112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사건은 총 2353건으로 월평균 19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름 휴가철인 7~8월 두 달 사이 접수된 인터넷 사기사건은 총 415건이다. 이는 한 달에 207건 발생한 것으로, 다른 달 평균보다 11건가량 높게 발생했다. 전년도에는 66건 더 높게 발생하기도 했다.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거래 사기 유형은 리조트 숙박권이나 해외여행 상품, 그리고 기타 휴가용품 등을 저가에 제시해 돈을 챙기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인터넷 사기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상품들을 비상식적으로 저렴하고 싸게 판매하는 것은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명 쇼핑사이트는 자체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자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이체 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