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출범위 조례준비 박차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를 위한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교육청과 김병우 2기 출범위원회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출범위는 충북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학교자치조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책임진다’와 같은 학교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호성 출범위 의견수렴팀장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 “전북과 광주에서 도의회에서 학교자치조례를 통과시킨 뒤 시행하려고 했으나 전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무산된 바 있다”며 “조례가 마련되면 학생회, 학부모회 등 기구가 법제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를 교육시책 중 하나로 정하고 혁신학교 등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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