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만원 한도 금리 최고 3.3% 만 29세 이하 등 조건 충족해야
충청권 청약통장 출시 연계된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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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의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가입조건와 혜택에 지역 젊은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통장에 이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충청권 젊은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셋집·주거기반 마련의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10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달말 출시할 것으로 예정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은행권에서 접수받는다.

특히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대전·세종지역에서는 사회초년·취준생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청년형 청약통장의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비율로 볼때 대전은 전체 인구의 30.2%인 45만 7000여명, 세종은 전체 인구의 34.7%인 9만 4071명이 ‘청년’으로 집계된다.

비교적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는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에 충족되지만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대상자에게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도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환승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비슷하지만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반 청약저축 통장(1.8%) 대비 2배 가량 높은 금리로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일반 과세율이 15.4%인 점을 감안했을때 500만원 기준으로 77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은 은행지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

국토부 주관 사업을 은행들이 대행해 이 상품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금융권도 출시일에 맞춰 이들을 잡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출시일에 맞춰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청약저축의 예·적금 금리가 낮은 수준인 반면 청년청약저축은 최고 금리가 3.3%에 이르는 만큼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입 자격 등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권에는 청약통장 출시와 연계된 신혼부부특화단지·행복주택 등 주거지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지역에는 신혼부부특화단지가 들어서고 대전 대신2지구, 천동지구에도 주거지원이 예정돼있다. 청년층에게는 대전 봉산·대전 도안2지구·아산 탕정지역 등에서 행복주택 제공이 예정돼 지역 젊은층의 주거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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