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가 발견되면 단속자가 현장에서 촬영물을 바로 확인해 불법 투기자 인상착의 확인까지 약 2분 정도 소요된다. 새로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투기 10여 건을 이미 적발하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금방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불법 투기량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CCTV 설치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투기 범죄 단속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