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내 폐수 방지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군은 우선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배출구 설치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폐기물 적정보관·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고의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