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LPG 가스통을 폭파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48)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자신의 집 앞에서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3분경에 “가스통을 폭파하려 한다”고 112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중전화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의 집 앞에는 25㎏ 상당의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네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경로당에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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