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된 송촌·신탄진권 중간지대
시행자 선정 관건…LH 참여 촉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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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 행정의 축이 중심부로 옮겨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덕구는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연축동 245번지 일원 24만 8521㎡ 부지에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건설, 공공청사 건립, 유통시설단지 조성 등 복합단지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덕구는 생활권이 남부 송촌권과 북부 신탄진권으로 양극화돼 있다. 구는 중간지대인 연축동 일원에 대덕구청사를 이전하고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해 집중 개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의 관건은 사업 시행자 선정이다. 구는 2009년부터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지만 수년간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다.

사업비만 못 들어도 최소 1000억여원 넘게 투자해야는데 구 재정상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부지 자체가 외져 관심을 보이는 민간사업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해 4월 LH와 연축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은 체결해놨지만 아직 실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LH는 실제 사업에 참여할지를 놓고 내부적인 심사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참여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고 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해당 부지 대부분(23만 8913㎡)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보통 국토교통부 권한이지만 2015년부터 30만㎡ 이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내릴 수 있다.

대덕구도 이러한 이유로 당초 계획면적 102만㎡에서 대전시가 해제할 수 있는 30만㎡ 이하, 24만 8521㎡로 줄여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는 복안을 세운 상황이다.

구는 LH로부터 참여하겠다는 공문이 오면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대전시에 요청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우선은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LH로부터 사업참여 의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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