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AI(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마련한 겨울철 휴지기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휴지기제는 매년 충북을 강타한 AI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고육지책이다.

2016년 충북 음성군 용촌리의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하며 인근 지역의 가금류 사육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H5N6형의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는 가금류 폐사율이 높은 것은 물론, 확산 속도도 유례 없는 전파력을 보였다.

이듬해 4월까지 전국 946개 농가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2003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가장 피해가 컸던 2014년(1396만 마리 살처분)에 비해 2.7배나 되는 규모다.

이중 충북에서만 392만 마리가 매몰 처리됐다. 보상 금액이 무려 255억 원에 달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이 조례는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그 대신 방역 조치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음성·진천·청주의 86개 오리사육 농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오리 사육을 중단했다.

충북도와 3개 시·군은 사육 중단을 댓가로 농가에 17억원(잠정)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 음성 소이면의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인근 메추리 농가 1곳을 포함, 4만 1640마리를 살처분하는 데 머물렀다. 보상금도 1억 원에 그쳤다.

보상금과 살처분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며 우수 조례임을 증명한 셈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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