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신고 여부 △전용보관용기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종류별 분리보관 여부 △인계·인수 전산처리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선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보관용기 미사용 및 위탁처리 부적정 등 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찬희 시 도시청결과장은 "혈액·체액·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물은 감염 피해를 일으키고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사업장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