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특근·야근수당으로 생활비 보충해 온 직장인들
급여 감소에 부업 찾아나서 최저임금↑… 알바자리도 난망

고용노동부.jpg
▲ ⓒ연합뉴스
#. 대전에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A(42) 씨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연장근로에 제한이 생겼다.

A 씨 가족의 월평균 생활비는 200만원 가량으로 A 씨는 잔업을 자처하며 수당을 보태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휴무일에 맞춰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기로 했다. A 씨는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아이들 학원비와 융자상환을 위해 특근을 자청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부업까지 뛰라고 부추기는 꼴이다”고 토로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는 대전지역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장근무 수당 감소 등으로 월급봉투가 얇아지면서 이를 메꾸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현장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한 국민청원 600여개 가운데 대다수는 ‘휴식의 연장’보다는 ‘급여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의 경우 개정법 적용 사업장은 350여 곳으로 이들을 제외하고도 오는 2021년 7월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조기 정착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들 역시 단축에 동참하면서 지역의 300인 이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일 최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잔업, 특근, 야근수당 등으로 버텨오던 지역의 단순노무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들도 부업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업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어드는 가운데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나서면서 노동현장에서는 때아닌 ‘알바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취업전문사이트인 잡코리아가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여파로 ‘시급제 근로자 채용을 줄였다’고 응답한 사업주가 54.9%로 집계, 절반을 넘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단적으로 급여 감소라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