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중에도 불법체류자 있어…고용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검은 연기 뒤덮은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세종=연합뉴스) 26일 오후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8.6.26 [독자제공]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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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연기 뒤덮은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세종=연합뉴스) 26일 오후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8.6.26 [독자제공] youngs@yna.co.kr (끝)
'40명 사상'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때 불법체류자도 작업
부상자 중에도 불법체류자 있어…고용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40명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화재 당시 공사장에 불법체류자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롬동(2-2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화재 당시 우즈베키스탄인 2명, 중국인 51명 등 모두 5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 13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총 169명의 근로자가 있었다.

이 불로 다친 15명의 중국인 근로자 중에도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 중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로 퇴거하고,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2천만원에 처한다.

경찰은 불이 지하 1층 3동 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부원건설이 지하 2층·지상 24층,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 규모로 건설해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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