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하성 평택대 명예교수·청소년지도연구원장

사회복지는 수요자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변화되어 가야하며, 시대의 환경을 선도하는 문제해결이 우선이다.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이를테면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을 마련해 가야한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제적 요인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준다는 근본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구현해 가야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당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관에는 예산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차원에서 운영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공립 요양과 보육시설 등을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 질도 높이며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짓거나 민간위탁계약이 끝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한다.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간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직원 대표자를 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야한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지금껏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회서비스 사업을 맡기고 서비스 질에 대해선 관심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지도록 한다.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반면에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지금도 사회서비스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스스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야한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늘려가야 할 때이다. 현실적으로 시설 부족과 예산부족으로 복지사각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여도 돌봄의 질 개선은 크지 않다.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할지를 먼저 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우선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확보와 실행 계획이 이뤄져야한다.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지원대상자는 물론이고 피대상자 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할 때이다. 인간다운 삶을 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자신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복된 세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 사회복지는 인간각자가 추구해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항상 가슴 설레는 소망을 갖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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