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요구, 6일 결의대회…100여명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6일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충북도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는 전국 지부 소속 교사 2000~3000명이 휴가를 내거나 조퇴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100여 명의 조합원이 연가를 사용하거나 조퇴 후 상경해 결의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상당수의 교원이 같은 날 한꺼번에 휴가를 내거나 조퇴하는 이른바 연가 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허용되지 않는 교원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종의 ‘파업’인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업 조정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조합원들의 결의대회 참가는 독려하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연가와 조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로잡으라는 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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