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이지은 기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28일 헌재 앞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2018.6.28
    jjaeck9@yna.co.kr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이지은 기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28일 헌재 앞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2018.6.28 jjaeck9@yna.co.kr
▲ [리얼미터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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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8% "대체복무기간, 군복무의 1.5∼2배 적정"[리얼미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 3명 중 2명가량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간은 일반 군 복무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량'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4.0%, '군 복무 기간의 2배가량'은 30.8%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64.8%는 대체복무 기간은 일반 군 복무 기간의 1.5∼2배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군 복무 기간과 동일'은 전체의 17.6%, '군 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은 14.4%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의 2배' 응답이 37.3%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1.5∼2배' 응답이 대다수였는데 40대와 50대에서는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2배' 응답이 1.5배 응답보다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1.5배' 응답(37.4%)이 '2배'(26.7%)보다 많았고 중도층 역시 '1.5배'(32.5%)가 '2배'(28.9%)를 앞질렀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2배'(37.7%)가 '1.5배'(33.1%)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1.5배' 응답이 57.4%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2배'(37.5%) 응답이 '1.5배'(30.2%)에 비해 다소 우세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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