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방세 감소로 걱정 깊어
조치원 청춘공원 등 시설물 장만
市 “보통교부세 정률지원을” 주장

<속보>=세종시가 도시 완성단계 아파트 지방세(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부족 사태 우려를 떨쳐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에 나섰다. <6월 21일자 12면>

한발 빠른 자산적 생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향후 투입될 ‘필수예산’ 부담을 완화해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향후 벌어질 세수 감소 사태 등 재원 확보 시스템은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

무엇보다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롯이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품으면서, 아파트 분양 완료 시 빈 곳간 사태 우려까지 떠안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완성기 취득세 급감 등 재원확보 창구가 축소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소비적 예산 지출이 아닌 자산적 인프라를 미리 장만, 향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발 앞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최근 들어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신규사업 목록에 담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시는 △조치원 청춘공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시민운동장 건립사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자산적 가치가 뛰어난 시설물을 장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향후 세종시가 교부세 제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합당한 세종시 몫을 거머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최초의 단층행정체제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종시법 개정 때 법정률의 산정방식 도입이 다뤄졌지만, 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25% 추가 지원기간 한시 연장(5년→8년, 2013~2020년)으로 대체됐다. 시는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정률제 3% 적용(제주도 사례)이 타깃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현행 교부세방식(보정수요방식)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 인구규모 대비 세종시 인구규모를 고려할때 1.5%정률제 적용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데 기인한다.

이춘희 시장은 “향후 아파트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약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당장은 소비적 예산 투입이 아닌 자산적 시설을 장만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기업 유치 등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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