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주고받은 충북도의원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강현삼(제천2) 도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병진(영동1) 도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1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같은 해 6월경 강 의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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