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자료 확보, 선거일 180일전 광고 등 지지

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보수 진영의 충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달 29일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집행위원장 A 씨 등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추대위 활동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 등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6일 충북 일간지 3곳의 1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함께 문제의 광고를 게재하게 된 취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는 지난 교육감 선거 때 보수 진영 후보 2명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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