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을 시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다.
실제 단속사례로 “군대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 신검 받을 때 살 찌워서 120㎏ 만들면 됨” 그리고 “신검 받을 때 정신병자 연기하니깐 5급”등이 있다.
병역면탈 의심글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대상이 된다.
병역면탈 조장 신고는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병역면탈조장사이트신고’ 또는 ‘080-070-9090’으로 하면 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